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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파탄 외도 연락두절

    2026-02-25 08:30:53

    저는 상대방과 2025년 10월 1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였으며, 상대방은 제 명의의 집으로 들어와 함께 생활했습니다.
    • 상대방은 2025년 12월 12일 갑자기 집을 나간 후 현재까지 연락 두절 상태이며, 개인 짐도 대부분 가져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 이후 상대방은 2026년 1월 7일 저를 상대로 사기죄(임신 사기 주장),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스토킹, 협박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 현재 저는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 중이며 경찰 조사를 이미 1회 받았습니다.
    •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기 및 협박 혐의는 사실상 제외(드롭)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현재 조사 이후 작성된 조서 및 관련 서류(정보공개 청구 자료)를 신청한 상태이나 아직 받지 못했고, 자료 수령 후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억울한 부분
    • 상대방은 제가 임신을 속여 금전을 갈취했다는 취지로 고소하였으나, 저는 금전을 갈취한 사실이 없습니다.
    • 약 950만 원 중 250만 원은 적금 형태로 보관 중이라는 사실을 상대방도 알고 있었고, 반환 의사를 밝혔음에도 상대방이 ‘받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 상황이었습니다.
    • 그럼에도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은 뒤 고소를 진행하여 매우 억울한 상황입니다.

    ✔️ 상담 요청 사항
    • 현재 상황에서 상대방의 일방적 연락 두절 및 고소 행위와 관련하여
    사실혼 관계 파탄(가정 파탄) 책임을 물어 민사소송(손해배상 등)을 진행할 수 있는지
    • 또한 이러한 소송 진행이 현재 진행 중인 형사 사건 대응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2-26

    사안만으로는 사실혼관계 가 인정될 수 있는지는 다소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사실혼 기간이 2달이면 너무 짧아서 다소 인정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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