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아들 친모와 만남 금지시 법적 문제가 될까요?
2026-02-27 01:59:41안녕하세요 11살 양아들을 키우고 있는 새엄마입니다.
아이 친모는 아이 4살때 바람나서 이혼 후 아이 아빠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번씩 친외할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갔다 다음날 오는식으로 지내다 아이 아빠와 제가 만나게 되었고 그 후로도 법적으로 아이가 원하면 만나게 해줘야 된다는 이사람 말 듣고 일주일에 한번씩 아이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 후 혼인신고 하면서 아이와 함께 타지로 이사를 왔고 방학때 일주일 정도 다녀오게 되었는데 다녀 올 때마다 아이가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비꼬는 말들을 하였습니다 그럴때 마다 아이와 거리감이 들게 되고 아이 아빠와 싸움이 잦아졌습니다 아이는 친모가 바람을펴서 자기를 버린게 잘못됬다는 걸 잘 인지 못하고 있고 친모가 보고 싶은게 아닌 거기 할머니가 보고싶다 하는데 계속 그 관계를 유지시켜야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거기 가면 친모는 일주일중 하루만 아이를 만나고 나머지 육일은 외할머니 할아버지랑 이부누나랑 보내는데 외할머니는 야간 간호사일을 해서 이틀 일 하고 이틀 쉬고 할아버진 밥 챙겨주는거 말곤 아이 캐어를 않하고 누나도 잠깐 놀아주고 방에 들어가고 아이는 집에서 온 종일 티비만 보고 하루만 놀러갔다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곧 또 다른 남자와 아이를 가져 그 아이가 태어난다고 얘기도 들은 상황입니다
(저는 아이 8살에 만났고 아이가 어릴적 교육을 받지 못해 처음 만났을땐 국어 쓰고 말하기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잘못을 했을때 본인이 무엇을 잘못한 건지 조차 몰르고 앉아서 수업시 집중이 되지 않았고 등등 아이가 문제가 많다는 얘길 듣고 제가 이것저것 알려주었고 아직까지도 이것 저것 알려주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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