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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후견인 문의드립니다.

    2026-03-19 13:44:37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함안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이혼
    - 결혼연차 : 7 
    - 자녀수 : 2
    - 재산(기여도) :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2022년 12월에 부와 모가 협의이혼(부의 도박이 원인)을 하였습니다. 미성년자 자녀 2명에 대한 친권자는 모에게 주어졌고, 부는 양육비 월60만원(자녀1인당) 지급과 면담일을 지정하였으나, 모에게 양육비 지원이 제대로 지급된 적이 거의 없으며, 면접 교섭일에도 연락두절이 되어 약속이 취소되고, 1년에 1~2번정도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2025년 10월 7일 모가 사망을하고, 아이에게 카톡으로 할머니말 잘들어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그 이후로 단 한번의 연락도 없었습니다.

    모가 2025년 10월 7일 병사로 인해 사망하면서 친권자)가 부재하게 되었습니다.그래서 이혼 전부터 함께살던 외조모가 후견인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모의 퇴직금수령과 아이들 보험금 납부를 위한 계약자 변경신청을 하려고하니 법원으로부터 '미성년자 재산처분 허가'라는 판결문을 가져오라고합니다. 이걸 신청하려면 어떤걸 신청해야하나요? ㅠ 그리고 그동안 받지 못했던 양육비청구와, 후견인 자격인 외조모가 대신 양육비를 청구하고 양육비를 받으려고한다면 어떤걸 해야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3-20

     법원에 재산처분 허가신청 판결을 받아서 진행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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