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도용
2017-04-20 20:28:28안녕하세요
해외직구 구매대행을 하고 있는데요.
구글에서 상품이미지를 가져와 제품을 네이버 스토어팜에서 판매하였는데
국내공식판매원에서 메일로 해당이미지를 내리라고 경고 메일이 와서
이미지를 내리고 저희가 찍은 사진으로 바꾸었는데요.
회신을 이미지 다 내리겠다고 보냈더니
다시 메일이 와서
이미지 교체후 지속 판매시 과거 이미지를 사용하여 얻어진 수익에 대한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 진행할것임을 경고합니다.
기존 이미지 도용 내용 캡쳐 완료하여 증거자료로 가지고 있음을 감안 하시고
상품판매 중단 요청드립니다.
이렇게 메일이 왔습니다. 협박성으로 이렇게 메일이 왔는데 이미지를 교체하였는데도 판매를 못하게 하는거는 말이 안되는거 같은데요?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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