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이미지도용

    2017-04-20 20:28:28

    안녕하세요
    해외직구 구매대행을 하고 있는데요.
    구글에서 상품이미지를 가져와 제품을  네이버 스토어팜에서 판매하였는데
    국내공식판매원에서 메일로 해당이미지를 내리라고 경고 메일이 와서
    이미지를 내리고 저희가 찍은 사진으로 바꾸었는데요.
    회신을 이미지 다 내리겠다고 보냈더니
    다시 메일이 와서 
    이미지 교체후 지속 판매시 과거 이미지를 사용하여 얻어진 수익에 대한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 진행할것임을 경고합니다.
    기존 이미지 도용 내용 캡쳐 완료하여 증거자료로 가지고 있음을 감안 하시고
    상품판매 중단 요청드립니다.

    이렇게 메일이 왔습니다.   협박성으로 이렇게 메일이 왔는데  이미지를 교체하였는데도 판매를 못하게 하는거는 말이 안되는거 같은데요?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4-21

    해당상품에 대해 상대방측이 국내 판매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가진 경우에는 권리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독점적인 권리가 있는지 알아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한편, 해당이미지를 올린 동안 얻은 모든 수익을 저작권침해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만 보다 정확한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