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불법 점,사용 매수건
2023-12-12 18:40:46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저희 아버지가 이번에 암으로 돌아셨지만 기초생활수급자인 아버지의 유산은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그동안 모으신 돈으로 바닷가 쪽에 불법적인 이상한 건물을 구매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집으로 처분사전통지서라는 것이 날아왔습니다.
거기에는 공유수면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a씨 2022.1월에는 공유수면을 불법으로 점 사용 중 담당자에게 적발 당한 후, 2023년 내 철거 이행확약서를 23년 5월에 제출 하였다고 되어있었습니다. a씨는 2023년 내에 철거해야함을 알면서도 몸이 아프신 아버지에게 건물을 팔아넘겼습니다.
통화를 해보니 본인은 모두 구두로 설명을 했다고는 하지만 정작 돌아가신 아버지에게는 이러한 것을 듣지 못하여서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에서 계약서에 민형사상의 책임은 모두 매수인이 진다는 특약을 넣어서 곤란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는 방법밖에는 없는지, a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카테고리는 제가 잘 몰라 일단 행정구제로 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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