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본인이 양육비 청구소송 가능할까요?
2026-05-21 06:43:28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2살 입니다.
2살때 아빠 출근 한 사이 엄마는 아무도 없는 월셋방 사는 집에 저만 두고
집을 나갔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학창 시절을 외조모 이후 조부모님과 함께 살아야 했고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했으며
성적 학대까지 받으며 자랐습니다.
22세에 부친은 돌아가셨습니다.
엄마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누구에게도 듣지 못했고 성인이 된 후 회사에
서류 제출을 위해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 받으면서 낯선 이름을 확인했고
그분이 제 모친이란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몇일 전 주민센터에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친모 초본 발급 신청을 했는데
정말 가능하더라구요....
그리고 OOO의 배우자로 등록되었다고 하더라구요.
친가쪽 어른들에게 초본발급 얘기를 했는데 그때서야 알았어요
절 버리고 갔을 당시 저희 아버지랑 삼촌이 외갓집이랑 여러방면으로 찾으러
다녔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초본에서 확인 했습니다. 그즈음 고의적으로 호적을 말소 시키면서
피했다는 사실을요.
두분 사이에 어떤 사정이 있어 그랬을거라 생각은 하지만 그와 별개로
저는 당시 동물보다 인지능력이 낮은 아기였습니다. 86~87년 당시 아무도 없는
집에 그런 아이를 혼자 두고 갔다는건 죽어도 상관 없다고 여겨집니다.
제 부친은 현재 사망 하셨고 조모는 연세가 아흔으로 고령입니다.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제가 직접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방법이 있을까 해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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