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재외국민인 경우 이혼신청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06-15 00:20:59-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경기도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법률혼
- 결혼연차 : 15년
- 자녀수 : 0
- 재산(기여도) : 100%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저는 호주에서 15년 정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후 5년전 합의이혼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 이후로 상대방에게 이혼서류 작성해달라는 요구를 하였는데 답변이 없으며 연락 한번 주고 받지 않았습니다.
현재 저는 한국에 들어와서 지내고 있고 상대방은 어디에 거주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연락처와 거주지는 알지 못하며 유일하게 알고 있는 이메일로 이혼서류를 준비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그쪽에서는 답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살아가는데 혼자 생활하며 생계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혼인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 빠른 시간 안에 이혼신청을 하길 희망합니다. 상대방 없이 저 혼자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5년 넘게 연락이 되지 않는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신청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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