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월급 주지않는 남편

    2026-06-25 13:09:11


    결혼한지 13년 되었고 12살 아이 하나 키우고있어요.
    결혼초반엔 통장으로 월급이 잘들어왔어요.
    그런데 월급 명세서는 주지않았어요.
    그러려니하고 넘겼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월급통장이 따로있고 월급에서 2~50 만원씩 빼돌리고 저에게 이체해준거였어요. 낚시가 취미라 낚시용품사고 그러는거같아요.
    퇴직금받은것도 마음대로 사용했고 계좌내역 등 증거 가지고있습니다. 회사에 출근한다고 거짓말하고 낚시간적도 있고요. 그 이후에회사를 옮겼는데 월급이 얼만지 알려주지도않고 생활비도 안주고있어요. 더럽고 치사해서 제가 나가서 벌고 그돈으로 식비, 아이 옷, 준비물, 핸드폰비,학원비 내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치료 때문에 몇개월 쉬게 되었는데 여전히 제가 식비, 아이 핸드폰비 학원비 모두 내고 있습니다. 카드값 내야된다고 말해도 아무런 대응이 없어요. 그러는동안 본인 취미인 낚시용품만 늘어나고있는상황입니다. 낚싯대 12개 이상 릴 12개이상, 낚시보트, 어탐기, 모터 등등 6일일하고 2일쉬는데 쉬는날 2일중 하루는 꼭 낚시가고요. 2일 연속 낚시가는경우도있고 외박도합니다. 보통 보트싣고 낚시가려면 올리고 내리고 시간도있고 이동시간도있기때문에 새벽 3시 4시쯤 준비하고가서 다음날 자정 이나 늦은저녁되야들이와요. 저는 생활비 대다가 대출까지 생겼어요. 제가 일할때도 살림, 일 육아 전부 제가 했구요. 지금도 일절도와주는거없습니다. 어떻게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6-26

     이혼은 협의 이혼으로 성립하는 것외에 재판상 이혼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있어야합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부당한 대우 등으로 사유 인정될 수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