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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경비용역 대금 미지급건 관련하여 상담신청합니다.

    2017-03-19 13:08:27

    서울 잠원동 소재 모 호텔에 야간 시설보안 경비용역으로 계약을 체결 후 2016년 3월~2016년 8월까지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허나 9월 1일부로 안나와도 된다라는 연락을받고 근무인력을 투입하지않았으나 8월 한달분 인건비를 미지급하고있습니다. 현재 당시 근무자들에게는 인건비를 전액 지불한상황이며 호텔측에서 업무관련 계약금을 미지급하고있는상태입니다 계약서상 지급날짜는 매달25일이며 9월25일 지급해야하나 현재 3월까지 미지급으로 일관하고있으며 관련부서 연락시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연락을 준다고 한뒤 단 한번도 연락이 온적이없습니다
    갑사인 잠원동 소재 모 호텔에서는 올해 2월중에 지급이 될거라고 하였으나 여전히 지급되지 않고있습니다. 어쩌다 담당자와 통화연결이 됐을경우엔 계약서 조항에 없는 내용을 이야기하며 임대료를 받지못하여 시설경비용역대금을 지급할수없다라는 말만 되풀이하고있습니다 계약서상엔 전혀 없는내용이며 첫 계약시 그런 내용으로 계약하지않았을뿐더러 아주 금액이 큰부분도아닌 1000만원 미만의 소액계약금인데도 불구하고 지급을 하지않고있습니다 이미 2016년에 8월분 세금계산서도 발행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더 지체되는시간없이 받을수있는지 민사를통한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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