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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 경우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지가 궁금해서요.

    2017-03-19 21:25:57

     인터넷에서 모욕을 당했는데 이런식으로 욕먹은 건 처음이라 당황스럽고 그렇습니다. 읽어보시고 이런 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참고로 제 아이디는 가렸어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20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모욕적 언사에 관해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즉, 닉넴임이나 아이디 등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가 현실세계에서 누구인지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모욕적 언사가 있더라도 귀하의 닉네임이 매우 잘 알려져있어 닉네임만으로도 귀하가 현실세계에서 누구인지 알아차릴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특정성이 없어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특정성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korea-lawyer.com/new_bbs_detail.php?bbs_num=215&id=&tb=board_law_news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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