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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서적 외도로 인한 상간녀 소송(위자료 청구)

    2026-07-13 09:10:53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부산시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사실혼(출산 후 바로 혼인신고 예정)
    - 결혼연차 : 1년차
    - 자녀수 : 임신중(한달 뒤 출산)
    - 재산(기여도) : 남편쪽이 60프로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남편이 직장동료와 카톡, 디엠으로 썸타는 듯한 연락을 하다가 저한테 걸린 상황입니다

    육체적 관계나 사적인 만남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나 그에 대한 증거는 아예 없습니다...
    저한테 연락을 들키자마자 둘다 연락한 내용은 다 삭제하였고, 남편쪽 핸드폰은 포렌식을 요청했으나 초기화를 많이해서 나오는게 거의 없을거라고 하십니다..

    현재 이혼을 하고싶은 마음은 굴뚝같으나.. 곧 나오는 아기가 있어 이혼은 어렵고 상간녀라도 소송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ㅜ

    저는 정서적 외도라고 생각하는데 남편과 상대 여자는 그냥 정보를 주고 받은 정도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도도 상간녀 소송으로 승소가 가능한지 확인 받고 싶습니다ㅜㅜ


    1. 증거
    - 직장동료임에도 새벽과 아침에 연락을 두달간 매우 자주하였음
    - 자기전 자고 일어나서 잘잤냐, 피곤할텐데 더 자야하는거 아니냐 하는 식의 내용을 주고 받음
    - 이름 뒤에 핑을 붙이는 애칭을 쓰다가 나한테 걸려서 쓰지말라하고 연락도 하지말라고 햇는데 그 내용을 상간녀에게 그대로 전달도 하였고, 애칭과 연락도 계속 지속함
    - 상간녀에게 연락을 하자마자 본인이 죄송하다고 회사를 즉각 퇴사함..(수상)
    - 본인들은 일상적인 대화내용이었다고 하지만 사귀는건 아니고 어떤 와이프나 여자친구가 봐도 속상할만한 대화체이고 다정을 넘어서 애정어린 말투가 담겨있음 

    2. 증거부족
    만남이 있던것도 아니고, 관계가 있던것도 아니라 증거가 부족한걸 압니다 하지만 너무 속상한데 어떤 증거를 더 모아야 승소가능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7-14

    상간녀에게 소송을 제기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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