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재청구
2026-07-27 20:09:264년전 남편과 이혼하였습니다.
당시에 3살된 딸이 있었고 남편이 무족건 본인이 양육을 하겠다고 데리고 갔습니다.
결혼당시 남편 직업도 없었고 제가 계약직 일거리를 찾아줘 몇달 일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육아, 생활비는 모두 제가 부담했고 저는 카드빚까지 지면서 생계를 유지했는데 남편에게 돈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제대로된 돈을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혼을 원했으나 남편은 할 생각이 없었고
위자료나 재산분할(남편명의 집이 있었습니다) 다 필요없고 아기 20살 까지 매월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조건으로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하자마자 남편은 제가 샀던 가전가구를 모두 들고 본가로 이사를 갔고 저는 아무것도 없는집에서 혼자 생활을 시작해 최근에서야 겨우 빚도 갚고 새로운 남편을 만나 살아보려고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전남편이 연락이와 법정 양육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라고 양육비를 최소 60만원정도로 생각한다며 양육비를 올려달라고합니다.
양육비를 올려줘야 하는게 맞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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