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해소 및 금전 지급 합의서 문의
2026-08-26 18:10:16사실혼 관계였던 유책 배우자 전남편에게 제가 앞으로 집을 나와서 살 월세방 보증금이라도 받고싶습니다. 만약 합의서가 필요하다면 이런식으로 민들면 될까요? 효력이 있는것인지,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면 어땋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8개월밖에 살지않아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청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 및 금전 지급에 관한 합의서
갑: ____________________
을: ____________________
갑과 을은 사실혼 관계를 해소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사실혼 관계의 해소)
갑과 을은 현재의 사실혼 관계를 상호 종료하고, 향후 각자의 생활을 영위하기로 한다.
제2조 (금전 지급)
1. 갑은 을의 별도 거주지 마련을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금 **100,000,000원(금 일억원정)**을 을에게 지급한다.
2. 위 금액은 갑의 계좌에서 을이 지정한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3. 갑의 지급의무는 위 금액이 을의 계좌에 실제로 입금된 때 이행된 것으로 본다.
4. 을은 위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한다.
제3조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관한 합의)
1. 을은 제2조의 금액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갑과 을의 사실혼 관계 해소와 관련하여 갑에 대하여 별도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
2. 을은 제2조의 금액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갑에 대하여 사실혼 관계의 해소와 관련한 별도의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는다.
3. 갑과 을은 서로의 재산관계 및 사실혼 관계 해소와 관련한 금전적 문제를 위 금액으로 최종 정리하기로 한다.
제4조 (상호 추가 청구의 제한)
갑과 을은 제2조의 금액이 전액 지급된 것을 전제로, 본 합의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실혼 관계의 해소를 원인으로 상대방에게 추가적인 금전 지급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제5조 (채무의 성격)
제2조의 금액은 대여금이 아니며, 을이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이 아니다.
제6조 (상호 확인)
갑과 을은 본 합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읽고 이해하였으며,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본 합의서는 2부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____월 ____일
갑: ___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을: ___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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