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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톡단체톡

    2017-03-20 01:28:37

    (실명과 사는곳,나이만 알고있다는 가정하에)

    카톡 단체방(3인이상)에서 고소를 목적으로 하고
    상대방에게 깝죽대고 귀찮게 굴다가 욕을 듣는다면

    그때 들은 욕도 고소가 가능합니까?(깝죽댄 사람은 욕을 안한다는 가정)


    그리고 욕을 해달라고 한 후에 들은 욕도 신고가 되나요?

    너무 억울해서 여기에 올려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20

    당시상황, 욕을하게 된 경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고소를 하기 위해 욕설을 유발하며 깐죽거렸다면, 욕설을 하였더라도 처벌까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욕을 해달라고 하여 욕을 했다면 피해자의 양해가 있었던 것이므로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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