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24년도에 이혼한 전처의 금전적 요구..

    2026-10-01 22:31:08

    23년도 6월 3일에 결혼후 24년도 12월 24일 부로
    완전히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24년도 10월경부터는 따로 살기 시작했구요

    결혼식 당시 웨딩홀 , 스드메 , 반지 , 신혼여행비용
    그리고 신혼집 보증금 약 2000만원 중 1500만원과
    가전은 전부 제 돈으로 납부를 했었고
    신혼집 계약금과 보증금 나머지(500만원)를
    전처가 냈었습니다

    그런데 전처가 이제와 저희 아버지께 연락을해
    본인이 냈던 보증금과 계약금 총합 660만원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이 요구사항을 들어주는게 맞는걸까요?

    이혼할 당시에는 혼인 기간이 짧아 재산분할이라고 할것은 없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10-02

     가전 등을 갖는 조건이면 다소 손해가 되긴 하지만 그 이하로 협의하는 것도 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