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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즉결심판 문의

    2017-03-20 03:59:25

     제가 전 남자친구에게 통장을 대여(양도)했고 그 통장으로 전 남자친구가 인터넷 도박을 해서 통장 양도로 즉결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 즉결심판은 경범죄에만 해당되는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혹시 즉결심판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나요? 

  • 조정민 님의 답변입니다.

    2017-03-20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경미한 범죄사건(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경찰서장의 청구로

    순회판사가 행하는 약식재판을 즉결심판이라고 하는바, 경찰이 벌금 20만원이하로 처분하여도

    될 사건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장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이 통상적인데

    벌금 액수에 있어 
    더 경한 처분을 받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5조(청구의 기각등) ①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즉결심판의 청

    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

    게 송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판사가 즉결심판 절차에 따라 심판함이 적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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