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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욕죄 성립 여부

    2017-03-20 10:39:28

    안녕하세요?
    신규분양 아파트에 입주를 하였습니다. 이삿날부터(이사중이라고 안내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랫층에서 인터폰으로 시끄럽다고 항의 전화를 2회 하였고, 지난 주 아랫층에 내려가 집들이를 한다고 좀 안내를 드리고 집들이를 하였음에도 인터폰으로 시끄럽다고 항의하여 지난번과 금번을 포함하여 집들이 중 2가족이 중간에(아들이 있는 집)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집들이 중 아이들이 자고 가는 경우가 있어 주의를 주었으나, 밤늦게까지 잠을 자지않고 장난을 쳐서 혼내서 간신히 재우기는 하였으나, 밤늦게까지 아이들이 떠들게 한 것은 잘못되었기에 사과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다음날(토요일에) 공개된 카페(아파트입주카페)에 "금요일 새벽까지 아이를 안재우시는지 발소리가 나고", "토요일에는 아침9시도 안되어 피아노를 친다"(9시 30분부터 쳤습니다), "일찍재우고 놀이터에 가거나, 가구 끄는 소리가 시끄러우니 다리커버를 씌워야지...(다리커버는 입주시 부터 모두 끼웠습니다.), "바닦에 매트리를 깔아야지..등의 윗층 때문에 시끄럽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모두 공개하여 카페에 공지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주변에 저희를 아는 사람들이 전화를 하여 "너희 아랫층에서 이런 글을 올렸더라"라고 알게 되었으며, 엘리베이터를 타기도 민만할 만큼 수치스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은 카페에서 글을 내렸지만, 제가 모두 캡쳐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상기의 내용에 대한 모욕죄 성립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20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을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고, 구체적사실이 아닌 추상적판단이나 경멸적표현을 적시하였을 떄는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예를들어, 여러사람이 있는데서 OOO은 전과가 있다. OOO은 유부녀와 만나고 있다 는 등의 발언을 한다면 이는 '구체적 사실'로서 명예훼손죄가 되나 , 여러사람이 있는데서 피해자를 가리켜 "빨갱이"라고 하거나 욕설 등을 한 경우에는 추상적판단이나 경멸적 표현으로서 모욕죄가 됩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해당내용만으로는 추상적판단이나 경멸적표현으로 보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구체적사실 또는 허위사실로 인정하더라도 이것이 피해자의 사회적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것인지는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결국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까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사례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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