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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가능 여부

    2016-08-03 21:41:37

    스페인 여행 중 현지 체류 중인 한국인으로부터 모욕감, 재물피해를 입었습니다.

    귀국 후 사과/재물 피해 보상을 요구 했으나 거절을 하는 중입니다.

     

    1. 민사 소송이 가능한가요? 

     

    2. 형사 소송이 가능하다면 형사 소송시 제가 2009년 초에 무고죄로 벌금형이 있는데
       기존에 있던 무고죄로 제가 피해를 볼 수 있을까요?

     

    3. 민박집에서는 제가 2일숙박을 질의했다고 2일치 예약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 2일 숙박한다는 말을 한적이 없는데 이거 보고 사기라고 합니다. 제가 사기인가요?

     

  • 김기태 님의 답변입니다.

    2016-08-04

    형법상 모욕죄는 불특정 다수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경멸적인 표현이나 욕설을 한 경우 성립합니다. 즉,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 두 사람만 있는 자리에서 욕설을 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때 피해자에게 무고 전과가 있는지 여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상대방의 욕설에 의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음을 증명하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 역시 증거에 의한 사실의 증명이 필수적이므로, 그와 관련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계약에 있어 계약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반드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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