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고소할수있을까요?
2016-08-17 18:55:34제가 친구에게 2014년 12월 22일에 차를사야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돈을빌려달라고해서 12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차용증 이나 각서같은건 쓰지않았구요
그당시 친구가 일을하고있어서 월급을받을때마다 저에게 돈을 바로바로 주기로하였는데 첫달에는 사정이있어못준다 두번째달에도 사정이있어 안된다 하길래 이런식으로 제가 1년정도 기다려주었습니다 중간에 2015년 8월경 다시연락을하여 돈을달라고하니까 갖고있던 차를팔아서 준다고해서 믿고 기다렸는데 지인통해 얘길들어보니 차는 팔았는데 돈을 다른곳에다 썼다고 들었습니다 1년후에도 돈을값겠다는 말이없길래 다시연락을하여서 돈좀값아달라고 하니까 한달에 30만원씩주겠다며 2016년 1월 2월 3월 총 90만원을 준뒤 연락이 끊긴상태입니다 전화도 차단했는지 제번호는 받지도않고 카카오톡 문자 페이스북등 sns메신저도 다 차단해놔서 연락을 할수가 없습니다 이럴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차를팔아서 돈을준다고하였는데 거짓말을했고 지금도 일하고있으면서 돈을값을생각이 없는것 같습니다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정말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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