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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금 반환 소송 준비

    2016-11-07 19:17:17

    저는 임차인이고 지난 8월 전세계약이 만료되었으나 집주인이 시세 대비 높은 전세가를 유지하고 있어 아직까지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고, 이에 전세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0%정도 돌려받음)
    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5월말 집주인에게 유선상으로 재계약 원치 않음을 통보했고, 집주인도 새로운 세입자를 알아보겠다고 함. (계약 만료 2.5개월 전임)
    - 위 내용 관련 녹취나 내용증명은 없으며, 7월 중순 제가 이사갈 집 계약건 때문에 연락을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는 있음.
    - 개인사정으로 저는 8월중순 다른곳으로 이사해 생활중이며, 전출신고는 아직 하지 않음. (집열쇠 있음)
    - 이후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도 기다리라는 답뿐이었으며, 9월말 전화통화를 통해 10월 중순 전세금의 10% 상환, 10월말일까지 나머지 90% 상환키로 구두상 합의함.
    - 10월 중순 약속 대로 10%는 상환받았으나 나머지 90% 잔금은 11월말에 주겠다고 일방적 통보함.
    - 11월말까지 기다려보고 상환해주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 밟고자 함.

    이에 미리 법적으로 필요한 부분 확인해서 준비해두고 싶습니다.

    1) 전출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현재 이 집에 살고 있지는 않은데, 이부분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에 문제가 되나요?

    2)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대리인 통해 가능한지?
    - 제가 해외 체류 중이라 법무사나 전문가에게 위임하고 싶습니다.

    3) 전세금 반환소송 시 필수서류 중 하나가 내용증명(재계약 원치 않음에 대한)이라고 돼 있는데, 내용증명이 없으면 소송이 불가능한지?
    - 혹시 지금이라도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건가요?

    4)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 절차를 치르는데 있어 모두 대리인 통해 가능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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