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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죄 고소할수있을까요?

    2016-08-17 18:55:34

    제가 친구에게 2014년 12월 22일에 차를사야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돈을빌려달라고해서 12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차용증 이나 각서같은건 쓰지않았구요
    그당시 친구가 일을하고있어서 월급을받을때마다 저에게 돈을 바로바로 주기로하였는데 첫달에는 사정이있어못준다 두번째달에도 사정이있어 안된다 하길래 이런식으로 제가 1년정도 기다려주었습니다 중간에 2015년 8월경 다시연락을하여 돈을달라고하니까 갖고있던 차를팔아서 준다고해서 믿고 기다렸는데 지인통해 얘길들어보니 차는 팔았는데 돈을 다른곳에다 썼다고 들었습니다 1년후에도 돈을값겠다는 말이없길래 다시연락을하여서 돈좀값아달라고 하니까 한달에 30만원씩주겠다며 2016년 1월 2월 3월 총 90만원을 준뒤 연락이 끊긴상태입니다 전화도 차단했는지 제번호는 받지도않고 카카오톡 문자 페이스북등 sns메신저도 다 차단해놔서 연락을 할수가 없습니다 이럴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차를팔아서 돈을준다고하였는데 거짓말을했고 지금도 일하고있으면서 돈을값을생각이 없는것 같습니다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정말감사하겠습니다

  • 조정민 님의 답변입니다.

    2016-08-19

    답변드립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47조)로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1) 사기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2)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며, 3) 이로 인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상대방에게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 특히 상대방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문제될 수 있어 보입니다. 즉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귀하로부터 돈을 빌렸다면 사기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데 사기의 고의는 내심의 의사여서 외부로 나타나는 정황 즉 변제기일에 변제를 제 때 하였는지 여부, 이자 지급 약정이 있었다면 이자를 지급하였는지 여부, 대여목적을 기망하였는지 여부, 돈을 빌릴 당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본 건의 경우 상대방이 첫 변제기일부터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약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 거의 변제를 하지 않았으며 연락까지 두절되었다면 정황상 상대방은 돈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어 보이나, 일반 채권채무에 관한 문제는 보통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조언과 도움을 얻어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울러 민사상으로는 상대방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을 청구하는 민사 소액심판 혹은 지급명령 신청 등의 진행이 가능하니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598-851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조정민 님의 답변입니다.

    2016-08-19

    답변드립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47조)로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1) 사기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2)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며, 3) 이로 인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상대방에게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 특히 상대방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문제될 수 있어 보입니다. 즉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귀하로부터 돈을 빌렸다면 사기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데 사기의 고의는 내심의 의사여서 외부로 나타나는 정황 즉 변제기일에 변제를 제 때 하였는지 여부, 이자 지급 약정이 있었다면 이자를 지급하였는지 여부, 대여목적을 기망하였는지 여부, 돈을 빌릴 당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본 건의 경우 상대방이 첫 변제기일부터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약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 거의 변제를 하지 않았으며 연락까지 두절되었다면 정황상 상대방은 돈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어 보이나, 일반 채권채무에 관한 문제는 보통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조언과 도움을 얻어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울러 민사상으로는 상대방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을 청구하는 민사 소액심판 혹은 지급명령 신청 등의 진행이 가능하니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598-851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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