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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호판절도및무면허질문입니다

    2017-02-22 12:31:47

    제가 작년에 출근목적으로 오토바이를구매하였습니다
    제가살던원룸에 번호판이 있는체 방치된오토바이에서 번호판을 절취후 제오토바이에 달고다녔습니다
    작년9월말에 신호위반을하여 경찰에게 단속되었는데
    여기서 번호판절도,공기호부정사용,무면허 3가지로 어제
    법원에갔는데 검사님이 징역1년 집행유예2년선고를 원한다고합니다
    판결날짜는 3월9일로잡혔는데 이경우 징역형이 선고가되는지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2

    안녕하세요.

    공기호를 부정사용한 경우 그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검사가 집예유예를 구형하였다면,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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