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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공지 과실로 인한 학생 피해

    2024-01-04 16:49:37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2학년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저는 중등교사가 꿈이어서 2023년도 2학기에 학교 소인수강좌로 교육학을 수강했습니다. 대략 30시간 정도 수강을 했는데 갑자기 학교에서 교육학 세특을 적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제가 2023년도 1학기에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으로 교육학을 수강했기 때문이라는데요 저한테는 1학기에 수강하면 2학기에 하면 안 된다는 그 어떠한 공지도 없었고 교육학 담당 선생님도 공지를 못한 부분에서 사과를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또래멘토링 프로그램 참여와 2학기 교육학 둘 중 선택에서 아무 공지 없었기에 교육을 수강하기로 하였던건데 한 번도 빠짐없이 수강한 노력이 무산되었습니다 학교 공지 과실로 인해서 열심히 하는 학생이 피해보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처음부터 공지가 있었으면 전 또래멘토링을 했을텐데 너무 억울합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당장 내일이 세특 마감이라고 하시는데 저 진짜 뭘 어떻게 해야하는 지 모르겠어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05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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