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을 판매하였는데 부품이 정품이아니라고 피해액을 보상해달라합니다
2017-03-20 12:53:16
중고폰업체를 운영하고있습니다
2017년 1월경 저희 매장에서 중고폰을 구매하신 손님이
2017년 3월20일 핸드폰을 수리하고 왔다며 방문을 하였고
삼성서비스센터에서 수리하던중 중고폰에 들어있는 부품이 정품이아닌 비품이라는 말을 듣고 그거에 대해 변상해달라 합니다.
저희는 판매할때 기계상 문제있을시 방문하면 교환가능하다고 고지를 하고있고
구입해간 사람도 그걸 인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액정이 깨져서 수리받으러 간 와중에 비품이였다는 얘길듣고 막무가내로 수리비를 내놔라고 말을합니다
이걸 회피하겠다는게 아니고 문제가 있었으면 판매처에서 해결해주겠다인 입장인데 벌써 서비스센터를가서 무슨문제인지 저희가 확인도 안되는 입장에서 수리비를 내놓으라해서 못주겠다하였더니 자기네 회사 변호사를 통해 소송걸테니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문제에 대한 해결을 안해 주겠다는 입장이 아닌데 혼자 문제해결법을 찾고 막무가내로 돈달라 소송걸겠다 하는 이상황이 성립이 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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