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문의좀드리겠습니다!!회원

    2017-03-20 13:04:22

    안녕하세요 한달전에 유아체육 회사에서 일을하고 근로계약서및4대보험도없이 일을했습니다 그후로 제가 일끝나고 개인적으로 따른일을한다고 회사에서나오지말라는통보를받고 그만둔상태입니다 문제는 회사다닐때 제가가르친애들이있는데 제가 부모님들한테 회사에데해 안좋은얘기를하고 저한테오라고연락을했습니다 근데 회사원장님이 저한테 소송을한다고 협박?을주고있습니다 이런문제로 소송이가능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20

    안녕하세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위력으로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말했을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직접 상담을 해보시는게 좋겠으나, 일단 기재하신 내용으로 판단할때 회사에 관한 안 좋은 소문을 내셨다면 업무방해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이러한 사실이 입증 가능하다면 피해자는 민사상 위자료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