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
2017-03-20 14:44:35결혼중개업체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승소한 판결금액 1500만원은 해당 업체의 인허가 가입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받았는데 그 보증보험회사가 지연이자를 주지 않더군요.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들 보증보험회사는 책임이 없지만 내부회의를 해서 120만원은 주겠다 그러더군요.
그래서 지연이자를 달라고 소송 중입니다.
보증보험이란 것은 손해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대법원 판결문에서 자주 봤는데 판사님은 '원고가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소송하지 않고 보증보험회사를 상대로 청구하는 근거를 밝혀라'라고 말하시더군요.
중개업체의 보증보험은 서류상 피보험자가 시군구청장이 되지만
대표적인 손해보험에 해당하는 자동차보험 같은 것도 피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하지 자동차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하는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뭐라고 답변서를 제출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대측 변호인은 이자는 소멸시효가 지났으니 못 준다라고 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질문) 피보험자가 시군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보험금 청구를 보증보험회사에게 직접 청구 할 수 있는지, 만일 할 수 있다면 그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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