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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주의 무단침입 후 기물파손

    2017-03-20 14:56:37

    저는 전세 세입자 입니다. 집 기한이 남았는데 지방에 일이생겨 장기간 집을 비워놨습니다. 
    그러다가 집에 짐을 가질러갔는데 집에 도배도 새로해놓고 현관 공사도 하고 전기공사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저한테 말한마디 없이요. 제 짐이 있는 상태에서 공사를 하다보니 가구에는 석회가루가 앉아있고 수제 도자기그릇을 다 깨놓은 상태였습니다(30만원 상당). 건물주는 나는모르는일이다 라며 도배회사에 얘기를 하라고 하네요. 도배업체는 저의 연락을 피하고있습니다. 신고를 한다니 건물주는 단순한거라 신고가 안된다네요. 민사소송을 걸게되면 비용이 많이들까요? 이런건 신고가 안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20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고, 짐이 그대로 있었으며, 귀하가 문을 잠가두었는데도 허락없이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그릇을 고의로 깼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과실로 깬경우에는 재물손괴죄는 성립하지 않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허락없이 침입한 점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주거침입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주거침입에 대한 위자료 및 그릇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자료 및 손해배상은 전자소송을 통해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심판청구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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