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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 피의자로 몰려 있습니다.

    2017-02-23 06:53:01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폭행 피의자로 몰려있어서 몇까지 여쭈어 보려 합니다.
    사건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한 달 정도 전의 일입니다. 제가 학원 12인승 승합차를 몰고 있습니다.
    골목에서 학생을 태우기 위해 주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뛰어 오더니 아까 전에 주차하다가 후진하면서
    자기 차를 박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왜 뺑소니 하냐고 그 사람이 따졌습니다.
    그래서 전  박은 적 없고, 행여나 제가 인지 못 한상황에서 박았으면,
    보험처리 해주면 되지 그걸로 사람을 뺑소니니 머니 하냐고 따졌습니다.
    이와 중에 그 사람은 제게 욕을 하고, 저는 손바닥으로 그 사람 가슴을 한번 밀쳤습니다. (블랙박스에 욕하는 소리는 녹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봐줄라 했는데 안 되겠다며 112에 신고 했습니다.
    사건은 이 까지가 끝입니다.
    경찰에서 불러서 가니 그 사람에게 손바닥으로 밀친 것도 폭행이라고 단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제게 욕을 했으니 ‘똑같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라고 말했습니다.
    경찰관이 상대편이 욕을한 것은 사실이나 모욕죄가 성립 하려면, 제3자 존재해야 성립 한다는 모호한 말을 합니다.
    오늘 검찰에서 법원에 기소 예정(벌금 50만원)이라고 날라 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 할 수 있는지 조언 부탁합니다.

    첫째, 제가 밀친 것은 사실이고, 인정한 부분 입니다.
    진단서는 없습니다.
    실제 재판에 가면 100% 폭력으로 인정 되는지요?
    둘째, 싸우는 와중에 그 사람이 제게 욕한 부분이 있습니다.(블랙박스에 녹취됨)
    정말 모욕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또 모욕죄가 아니라면, 언어폭력이나 다른 것으로는 그 사람 죄가 적용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셋째, 실제 형사 재판을 진행하면 무죄 또는 쌍방과실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3

    상대방을 밀쳤다면, 이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서 폭행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즉,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어야 합니다. 따라서 둘이 있는 상황이었다면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고 다만, 민사로 소정의 위자료청구는 가능한데, 상대방도 귀하에게 폭행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욕설등은 벌금액을 정할 때 반영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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