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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죄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2016-08-19 15:08:08

    애돌잔치한다고  돌잔치끝나고 바로 준다했는데  이자포함해서 300만원중
    100만원(아버님)통해서 받아서 나머지200만원 남은있는상태있는데
    꼭준다고하지만 기간없이 무작정기다리는건 아닌것같아서

    현재 도박으로 인해서 채무자는 전혀 돈이 없다고합니다 꼭준다고하지만
    언제 받을지 알수가없어서 아버님께서 해결해준다고햇다가 갑짜기 돌변하여
    못해주겠다고합니다.
    도박사실은  돈빌려줄때는 전혀몰랐고  돌잔치한다고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이전부터 도박계속했던것은 아버님통해알게 되었습니다
    사채라던지,회사 빌린돈도 금액알수없지만 상당히 있는걸로 계속돈못받아서이후 알겠습니다 , 채무자는 나중에 도박해서 그렇다 뒤늦게 말했는데
    사기죄가 성립되지는 궁금합니다
    어제 녹음했습니다 제가 도박사실알았다면 난 빌려주지않을거라고 하니까 그럼 안빌려줄거잖아요 ,이런 내용이 저장되어있습니다.
    사기죄성립가능한지? 만약성립된다면 어떤처벌받는지 금액에 따라 다르지 궁금합니다.

  • 김기태 님의 답변입니다.

    2016-08-22

    가해자가 용도를 속여 돈을 빌려갔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사안과 같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이 도박을 위해 돈을 빌리면서 차용 목적을 속였다면 기망에 의한 차용으로서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 가해자의 전과나 상습성 유무, 피해금액, 피해 정도, 죄질에 따라 실형도 가능하나 합의가 되고 변제가 이루어진 경우 벌금형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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