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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만기 보증금 반환

    2017-03-21 13:55:09

    안녕하세요.. 궁금한점 있어 문의드립니다.
    전세 만기후 저희집 사정으로 1년만 연장였습니다.
    현재는 25만원 반월세로 1년 계약한 상황입니다.
    3/31일 만기이며 현재까지 전세가 안나가고 있습니다.
    재계약 당시 들어올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라고 기재하여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만기후인 4월부터 월세와 관리비를 내야하는지 보증금은 세입자가 들어와야만 준다고하는데 저희도 이사를 해야하는상황입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또 집주인은 전세계약 만기 3개월후까지는 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며 3월 만기
    3개월 후인 7월 1일에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집주인 말이 맞는건가요?
    집이 안나가 이사갈쪽 공사를 미뤄놓은 상태라 4월 20일 경에 이사를 가려하는데 가능한가요? 
    저희가 어떻게해야하는지 너무 답답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21

    반갑습니다.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인 경우에는 해지통고시로부터 3개월 후에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만, 재계약을 하셨다면 이는 묵시적갱신이 아니므로 귀하께서는 만기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됨을 주장할 수 있고, 종료 후 이사를 가셨다면 월세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한편,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를 가야 할 상황이라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등기가 된 후에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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