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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스북 말싸움

    2017-02-23 16:17:42

     저는 피해자도 아니고 피의자도 아닌 제 3자의 입장에서 쓰는 글입니다. 저희 학교에 저랑 친하게 지내는 형 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그 형이랑 다른학교에 있는 동갑인 친구가 싸움이 났습니다. 그 친구는 평소에 페이스북에 해충을 박멸한다는 식으로 담배피는 형들이나 욕을 하는 사람들을 경찰에 넘겨서 좋아요를 받는 것을 즐겨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 아이가 저희 학교의 형과 그 형의 아버지를 깜방에 넣는다는 말을 하여 싸움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그 말을 갑자기 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 아이의 시비가 이 싸움을 초래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싸움을 페북에 올려, 학교 형의 친구들이 그 아이를 욕하며 그만 하라고 말렸지만, 그 아이는 자신은 법적으로 잘못이 없다, 공연성, 모욕죄의 성립요소 등을 얘기하며 다 고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22일 수요일인 어제 그 아이가 송파 경찰서에 가서 형들 3명을 고소 한것을 페북에 올렸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거는 이게 입건 가능한 일인가요? 그 아이는 잘못이 없는건지, 또 만약 있다면 어느정도 수준의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3

    공개되어 있는 게시판에서 욕설 등을 하였고,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가능하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한 내용 등을 공개된 게시판에 올렸고,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가능하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보호처분 정도로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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