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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여세관련 질문드립니다

    2024-01-11 07:10:23

    안녕하세요.
    제가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어 잔금납부를 하는 과정에서 과정에서
    친정엄마께 6700을 빌리게 되었는데요.

    차용증을써야하나요?
    차용증을 쓰면 차용증에 약속한 이자와 갚는 기일을 반드시 지켜야한다고 하더라구요.
    또
    이자를 통장으로 납부하는 흔적이 있어야 증여세를 안낼수 있다고 하던데요.

    1년에 5천까지는 증여가안된다고하는데..
    6700정도는안되나요?ㅜㅜ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12

    증여면 비과세 공제 받고 증여세를 내는 것이 더 유리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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