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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이득 반환소송에관하여 문의드립니다.

    2017-03-21 14:35:52

    인터넷 중고나라에서 피의자(장균철)에게서 노트북을사려다 75만원을 사기를
    당해 경찰에 신고를하였습니다. 당시 이자에게 당한 사람이 20여명이 넘는걸로 확인돼었으며 경찰조사결과 신종보이스피싱 같다고 당시 장균철이란 계좌는 빌려준것같으며 장균철본인이 돈의 일부를 통장에서 찾아썼다는 진술을하였다
    합니다. 이예 경찰관은 형사는 어려움이있으니 부당이익금 반환신청을 하라하여
     서울동부지법에  민사를 내어 재판을 받는데 판사님께서 몇가지
    가 잘못돼었으니 1원하나도 정확하게 다시 법률상담을 받고 다시 송장을 작성해
    오라네요...
    현재 장균철이란자는 충주지원에 본사건으로 징역6월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 40시간 이선고돼었음을 통고받았습니다. 법률에대해 잘모르다보니
    어떻게해야 돈을 돌려 받을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송장은 어떻게 작성하는게 맞는지 상담을 받고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21

    안녕하세요.

    소장을 다시 작성해야 하는 사안 같습니다.

    소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파악해야 하므로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방문하시거나 민사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소장작성 대행을 의뢰하시는게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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