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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욕죄의 수위에 대해서

    2017-02-23 16:33:21

    모욕죄 성립조건에 대해서 인데요...
    고소인이 공인으로서 자신의 신체를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서 불특정다수 및 방송에 유포되는데...그 신체일부에 대해서 의젖이다 라고 하면 모욕죄에 성립이 되나요???[물론 3번정도 글을 달았습니다..]..그리고 한 네티즌의 의견에 의거해서 의젖이라는 글을 본 적도 있다고 글을 적었습니다...작년 2016년 6월에 단 글인데...
    .이게 신상언급이 되나요???그리고 형사소송법 240조에 의거해서 6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지난 수년간 자신의 신체를 통해서 잡지나 뉴스,방송에 실렸습니다.. 그리고 한 예능방송에 신체를 들어내며 촬영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들은 지금도 아직까지 불특정다수들이 볼 수 있습니다..이름 검색만 다 나옵니다..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 인생에 처음 겪는 일이라서 법률은 어렵네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3

    모욕이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을 말하는데,

    사안의 경우, 해당발언은 모욕죄의 경멸적 표현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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