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간 거래 부가세
2024-01-23 20:29:41저는 화물운송 개인사업자 입니다.
23년 11월에 차량매각시 1억2천5백의 거래금액이 오갔고 부가세는 입금되지않고 거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제가 판매자의 입장이었고 차량 구매자는 잘은 모르지만 같은회사 소속 기사인지라 계약서는 작성치않고 다소 야매적으로 진행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차량인수는 11월초,대금지블11월중순,명의이전은 금년1월 초 등등)
문제는 최근 구매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해왔고 저는 당시 구매금액의 10%를 (1250만원) 추가입금을 요구했지만 구매자는 당시 별도의 이야기가 없었기에 포함된금액으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저 역시도 부가세 별도란 이야기는 거래광고내역이나 계약서는 애초에 존재치않은점 등 명시적인것에서 부족한점이 있다는걸 인정한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포함금액이다 라는 내용이 명시된 것 또한 없으니 업계 관례적,통상적으로 별도로 가야하는 부분이다 라는 입장입니다.
제 주변 모든분들이 통상적으론 부가세 별도를 이야기 하지만 법적으로 갔을땐 불리하단 말씀이 오갑니다.
제가 할수있는 조치가 합의&민사소송 이라고하는데
제가 제일 현명하게 할수있는 방향이 무엇일까요
법률쪽으로 갔을때 제가 많이 불리한게 사실일까요?
민사를 거려면 제가 준비해야할 자료는 어떤게 될까요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