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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7 10:37:58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개인토지구가 95%이상이고 자연녹지를 공익 개발하는 무허가판자촌 집단지역마을입니다. 정부와 시, 구청이 지난 40년간 방관 ,방치로 관리되어 이뤄진 집단 판자촌으로 무단 거주민들의 환경개선이란 명목으로 건국 이래 처음으로 특별법을 만들어 강제수용 발표로 개발하려 하는 곳입니다. 헐값토지보상과 거주자들의 헐값 이주비만을 주고 서울시 ,관할구청이 수십조 원의 개발 이익을 내려하는 곳입니다.

    61년 박정희 정권시절 경제발전에 따른 촉진법으로 만들어진 강제수용 토지보상법을 악용해 지난 63년간 개발이 난무하면서 토건세력들의 배만 불리고 국민들의 재산은 비참하게 빼앗기고 인권은 땅바닥에 내 팽개쳐 짐승보다 못한 취급받고 있습니다. 버젓이 무허가 판자촌에 40년간을 살아가고 있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악법 토지보상법을 내세워 89.01.24 조건에 따른 보상만을 하겠다면서 관계기관에서는 89.01.24이전 무허가관리대장 기록을 숨기고 개, 돼지 ,소등 짐승을 키우는 공작물로 취급하여 발표하면서 40년간 살고 있는 거주민들을 짐승 내몰 듯이 쫒아내고 그로인해 토지가 사람이 사는 대지가 아닌 임야나 산으로 취급돼 헐값 토지보상이 가능하고 거주민은 짐승 울타리 짖는 값으로만 내몰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89.01.24이전인 85~88년 중 특히 87년과 88년경에 집단으로 무허가판자촌이 왕성하게 짖어질 시기에 관할구청으로부터 가건축물법위반으로 집단으로 고발되어 156명이 집단 고발 조치되어 벌금을 받은 사실 있습니다.

    고발된 156명의 대부분은 오랜 세월이 너무 지나 가다보니 저 세상으로 돌아가시거나 이사로 인해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거나 현재살고 있는 사람 본인조차도 기억이 없는 사람들로 있는 상태입니다. 다행히도 그중에 2명은 국가기록에서 확인을 하여 벌금 전과기록과 내용을 받아낸 것이 있습니다.

    나머지 154명의 가건축물법위반 집단 기록을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정보공개 요구를 하여 기록을 받아내려 하는데 어떠한 절차를 받아야 할지를 몰라 이렇게 도움을 간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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