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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의점아르바이트생이 잃어버린 기계

    2017-03-21 19:03:34

    여쭤보고싶은내용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편의점을 운영하고있는데요.
    야간아르바이트생이 검수할때사용하는 기계(검수기)를 사용한후 원래 있던 위치에 두지않고 다른곳에 두었다가 검수기가 사라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로인해 여러 아르바이트생들과 저는 검수기를 찾으려고 온 매장을 뒤집고 찾아보았으나 나오지 않았구요
    그래서 검수기를 변상할것을 요구했고 변상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월급날이되었고 월급을 주고 검수기(53만원) 금액을 줄건지 월급 (52만원)을 안받고 차감을 할건지를 물어봤고 차감을 해달라고 하여 월급을 지급하지않고 마무리되었습니다.
    근데 몇일 후 아르바이트생의 어머니가 찾아와 기계를 잃어버린것이 왜 아르바이트생의 잘못만 되냐고 검수기를 전액 변상하는건 아닌거같다며 말을하였습니다.
    이런상황에서 누구의 잘못이며 변상을 어떻게 받아야하는것인지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다면 누구의 잘못인지 궁금하여 연락드렸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22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은 직접, 전액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대법원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손해배상채권과 상계를 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 직원이 근무중 물품을 제자리에 두지 않아 분실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모든 책임을 지게 하는것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신의칙에 반하므로 반반 분담하는게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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