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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

    2017-02-24 12:05:14

    제여자친구가 몇달전에 어떤남자에게 스토킹을 당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소를 하고 스토커는 한달뒤에 출소 한다그러고 며칠전 스토커 와이프 한테 연락이 왔답니다. 소송하겠다고 만나서 얘기하자고 제가 들어도 정말 어이가 없는데요 피해자는 저희쪽인거같은데 그쪽이 피해자인 마냥 해대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되는데 궁금합니다. 여자친구가 상담 받기를 무서워해서 대신 여쭤 봅니다. 그쪽에서 소송을 할 경우 이길경우가 얼마나 되는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4

    기재하신 내용만을 기반으로 판단하면, 가해자에게 스토킹 협의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받은이상  피해자가 가해자측에 손해배상을 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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