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귀 한 대 때린 것도 이혼사유?

    2015-01-15 11:48:18
     
     
     
    결혼 3년차 맞벌이 부부인 A씨와 B씨는 최근 이혼 위기에 빠졌다. 남편 A씨는 아내 B씨가 계속되는 야근으로 육아와 가정을 방치하자 말다툼 끝에 화를 억누르지 못하고 B씨의 따귀를 한 대 때렸다. B씨는 A씨의 폭력에 대해 고소를 했고, 이혼할 것을 요구하며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다. A씨는 앞으로 절대 폭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지만 B씨의 화는 누그러지지 않았다.


    상해 정도에 따라 이혼사유 될 수도



    배우자에 대한 폭력은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한다. 대개 배우자의 폭력에 계속되면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1회성 폭력인 경우에도 상해 정도에 따라 이혼이 인정될 수 있다.

    이 사례에서 말다툼의 원인이 아내가 육아와 가정을 방치한 데 있고, 따귀 한대를 때린 것이 이로 인해 발생된 우발적인 것임을 입증한다면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혼과는 별개로 A씨의 폭력에 대해서 B씨가 고소를 취하하지 않는다면 폭행죄가 성립돼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경미한 폭행'에 대한 벌금 기준은 50만원 미만∼100만원 이상, '보통 폭행'은 50만원 이상∼200만원 이상, '중한 폭행'은 100만원 이상∼300만원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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