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방어 전략
2025-07-23 16:49:52
상간소송의 법적 근거
상간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발생한 정신적·재산적 손해에 대해 제3자(내연 상대방)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절차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와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배상)에 근거합니다. 즉, “타인의 신체·자유·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통해 법률상 혼인관계를 침해했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요 방어 전략
첫째, 부정행위의 부존재를 다투는 것입니다. 상간 상대방과의 만남·대화·접촉이 불가피한 업무·공적 용무였고, 성적 또는 정서적 유대관계 형성을 위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함을 강조해야 합니다. 둘째,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 부인을 통해 위자료 책임을 축소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이혼 의사·별거 사실 등으로 인해 이미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 상태였고, 상대방의 행위가 정신적 손해의 주요 원인이 아님을 소명하는 것입니다. 셋째, 배우자 측 과실 기여(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별거·이혼 의사 표명 후 상대방과 교류했다면, 배우자의 귀책 사유를 들어 배상액을 감액하도록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 및 절차적 대응
방어를 위해서는 상대방과의 연락 기록·통화내역·메신저 대화·목격자 진술 등 접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정황 증거(호텔·식사 영수증, 차량 이동 기록 등)는 오히려 교섭 의사를 입증할 수 있으므로, 방어에 불리한 자료는 수집 과정을 신중히 진행해야 합니다. 소장 접수 후에는 즉시 답변서를 제출하고, 조정기일에 출석해 법리와 증거를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필요 시 혼인관계 회복 의사·부부 상담 이행 계획을 제시해 법원의 동정심을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