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어진 배우자 재혼 시, 양육비 감액 가능성은?

    2015-07-25 15:32:04


    부부가 이혼한 경우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원에서는 이혼 전 양육자가 정해지면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양육비룰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약, 자녀를 양육하는 일방이 아이를 데리고 재혼한 경우,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는 다른 일방은 양육비를 감액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이를 양육하는 사람이나 아이를 양육하지 않고 양육비만 부담하는 사람이 재혼했다고 해서 양육비를 감액할 수는 없다. 양육비를 감액할 수 있는 일반적인 경우로는 양육비 부담자의 경제사정이 악화됐거나 반대로 양육자가 경제사정에 호전된 경우다.

     

    한 판례에서 이혼한 40대 남성이 양육비를 깎기 위해 전처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이 남성은 이혼한지 열흘 후 재혼해 두 아이를 부양해야 했고, 직장을 옮겨 소득이 줄어들었다는 점을 들어 심판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처와 양육 관련 협의를 하는 당시에도 재혼을 한다면 부양가족이 늘고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또한 소득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한 해 연봉이 1억 1천500만원에 달한다면서 남성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이와 별개로 재혼한 사람이 배우자의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할 경우, 아이에 대한 부양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양육비를 감액할 수 있다. 친양자 입양은 친생부모가 동의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친생부모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입양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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