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뷔페에서 음식 싸가는 행위, 범죄일까

    2015-03-15 15:45:26



    얼마 전 뷔페를 운영하는 관리자가 상담을 의뢰했다. 이 관리자는 매일 예상 손님 수에 맞춰서 요리를 준비하는데 전복 등 비싼 음식들이 항상 모자란다는 것이다.

     

    손님 중에 한 명이라도 집에서 포장용기를 준비해 싸가는 일이 생기면 음식이 통째로 없어지기 때문에 음식을 다시 준비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사이 다른 손님들의 불만이 쌓인다.

     

    만약 이 관리자가 음식을 싸가는 손님을 적발하게 되면, 고소할 수 있을까.

     

     

    ‘절도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

     

     

    뷔페에서 손님이 무단으로 요리를 가져갈 경우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뷔페 대부분은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음식을 손님에게 제공한다. 그러나 음식을 포장해서 가져갈 수 있는 서비스는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음식을 가져가는 손님을 절도죄로 고소할 수 있다.

     

    형법상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 의사에 반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행위로, 재물을 객체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음식을 싸가는 손님을 모조리 고소한다면 가게 평판에도 좋지 않을 수 있다. 우선 뷔페 내부에 경고 안내문을 붙여놓고, 내부 관리를 철저히 하여 손님이 음식을 싸가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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