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이 언제 어떻게 행사할 수 있나

    2025-12-12 15:34:17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자동 연장이 아니라, 요건을 갖춰 행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한 번만 행사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계약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 제도가 바로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이다. 임차인은 기존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 일정 기간 내에 갱신 의사를 밝히면, 원칙적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다. 다만 이 권리는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명확히 행사해야 한다.
     
    행사 시점이 중요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이 기간을 벗어나면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 실무에서는 문자, 카카오톡, 내용증명 등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구두로만 말해두면 분쟁 시 입증이 어렵다.
     
    임대료 증액은 5% 이내로 제한
     
    갱신청구권이 행사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이나 월세를 마음대로 올릴 수 없다. 법에서 정한 한도는 기존 금액의 5% 이내다. 이 제한 역시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이 유효하게 행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임대인이 이를 초과해 증액을 요구한다면 임차인은 거절할 수 있고, 분쟁 조정이나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예외 사유가 있으면 거절 가능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다만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임차인의 차임 연체, 무단 전대, 중대한 계약 위반, 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실제 거주 필요 등이 있다. 이 경우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제한될 수 있다. 특히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려면 단순 계획이 아니라 실제 거주 의사가 입증돼야 한다.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했다면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다면, 이는 법 위반 문제가 될 수 있다.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실제 판례에서도 임차인의 손을 들어준 사례가 적지 않다. 따라서 전세계약갱신청구권 분쟁에서는 실거주 이유 거절 후 실제 거주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다.
     
    어떻게 행사할 수 있나
     
    임차인은 갱신 의사 표시 시점, 전달 방식, 임대인의 응답 여부를 모두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또한 임대인이 거절 사유를 주장할 경우 그 사유가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행사 자체보다 어떻게, 언제, 증거를 남겼는지가 분쟁 결과를 좌우한다. 분쟁이 예상된다면 조기에 법률적 검토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온라인 법률상담
변호사 전화상담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