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신고 없이 결혼 후 이혼, 위자료 지급의무 있다? 없다?

    2015-01-20 14:08:43
     

      
    일반적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생활을 하는 ‘법률혼’과 달리,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부부공동생활을 하기 때문에 법률혼에서 인정되는 권리와 의무가 일부분 제한된다. 사실혼 관계에서 부부가 헤어진 경우, 관계를 파탄 낸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A씨는 남편 B씨와 결혼식을 올린 다음부터 고부간의 갈등으로 결혼생활에 위기가 찾아왔다. B씨의 어머니는 결혼 전부터 B씨와 헤어질 것을 강요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결혼식이 치러지자 신혼여행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물론, 함께 살면서 A씨를 학대했다. B씨도 A씨를 보호해주기는커녕 욕설과 폭행을 일삼으며 결국 집에서 쫓아냈다.

     

    사실혼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실혼 상태의 부부는 법률혼 상태의 부부와 마찬가지로 동거하며 부양하고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일상가사대리권이 인정된다. 이때 정당한 이혼사유가 아닌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는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례상 사실혼 파기의 정당한 사유로는 ▲사실혼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사실혼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사실혼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등이 있다.


    이 사례에서 A씨는 B씨와 B씨의 어머니에게 결혼생활 중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것은 물론, 강제로 별거에 이르게 됐기 때문에 B씨뿐만 아니라 B씨의 어머니도 사실혼 파탄으로 인한 A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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