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자들에게 내려지는 보안처분 중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란?

    2020-06-18 15:20:57
     
     




    신상정보공개명령
    이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또는 그 외의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정기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가 그 정보통신망에 해당하고 있으며, 이 사이트에 접속해 일정한 본인 인증절차를 거친다면 열람이 가능하다.

     
    신상정보공개명령과 병행되고 있는 고지 명령이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공개명령이 내려진 기간 동안 그 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정의 주민에게 우편으로 고지 하는 조치를 의미하며, 이는 인터넷에 접속하지 않고도 신상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다.

     
     신상정보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는 이름, 주민등록상 사는 곳, 실제로 사는 곳, 나이, 죄목, 얼굴 사진이 등재되고 있으며 심지어 사진은 1년마다 갱신해서 등록해야 한다.

     
     이 처분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은 확정판결이 난 선고일부터 30일 내로 위에 언급한 자신의 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 교정시설의 장, 치료감호소장 등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변동사항이 발생 했을 경우는 즉각 신고해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성범죄자의 신상을 알 수 있기에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행정처분이지만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이기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의 행정처분이기에 가능한 것이다.

      신상정보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범죄는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해당한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
     성폭력특별법에 규정된 성범죄를 저지른 자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그 재범의 위험이 있는 자

     위의 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 벌금형 이상이 선고된다면 신상정보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물론 내려진 형벌에 따라서 그 공개의 기간은 다르게 설정되고 있는데 3년을 초과하는 징역 및 금고의 처분을 받았다면 10년 동안 공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및 금고는 5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2년 동안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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