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촬영은 했지만 유포하지 않았다면 처벌이 달라질까?

    2020-07-28 13:23:00
     



    팬을 상대로 불법촬영을 한
    A씨가 경찰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A씨는 올해 초까지도 카메라 장치를 이용해서 다수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었으며 심지어는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피의자 A씨는 불법촬영을 한 것은 인정했지만 유포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킹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는 등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A씨가 받는 혐의는 어떤 것일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

     

    제1   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①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A씨의 주장처럼 만일 유포는 하지 않고 촬영만 했다 하더라도 제14조에 의거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는 유포한 형량과 동일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20년 5월 19일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형량이 높아졌다.

    5월 19일 이전에는 같은 범죄에 대한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지만 현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로 그 형량이 높아졌는데, 그만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사회적으로 큰 문제라는 인식이 성립되었다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해당 범죄의 혐의를 받는다면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선처받기 힘듦을 인식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변호사닷컴 법률뉴스는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작성한 변호사의 소견입니다.따라서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온라인 법률상담
변호사 전화상담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