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 중 욕설은 모욕죄로 고소당할 수 있어

    2022-01-03 17:44:51
     

    코로나19로 인해 외부에서 즐기는 취미생활이 곤란해진지 상당히 오래되었다. 이 때문에 모바일게임으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보통 게임이라 함은 이용자들의 서로 경쟁하는 것이 빠질 수 없기 마련이다. 
     
    그러다 보니 게임을 하다 채팅창에 비속어 쓰거나 타인에 대한 멸칭을 행하는 유저들을 자주 볼 수 있다. 물론 게임 운영자들이 채팅방 필터링 기능을 사용하여 이런 행동을 막고자 노력하지만 기묘한 방법으로 단어를 유사하게 변경하는 등의 머리를 써 이런 기능을 피해가며 욕설을 행하다 상대방에게 모욕죄로 고소당하여 형사사건화 되는 경우도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런 모욕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모욕적인 언행, 공연성, 특정성 3가지가 충족되어야 한다. 누가 들어도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이나 타인을 폄하하는 내용들 담은 말이라면 모욕이라 할 수 있다. 보통 우리가 욕설이라 생각하는 발언이 이에 해당한다. 

    공연성은 해당 언행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뜻하는데 온라인게임의 채팅방은 다수의 유저들이 지켜보고 있으므로 이런 부분의 충족은 문제가 없다 볼 수 있다. 다만, 귓속말 같은 일대일 대화에서 일어난 모욕위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모욕의 대상이 특정되어야 한다. 모욕의 내용이 특정인을 지칭해야 합니다. 

    게임이라는 익명성을 믿고 무분별한 욕설을 일삼았다가는 모욕죄로 고소당하여 그에 따른 처벌이 가해질 수 있으므로 디지철 생활에 있어서 서로간에 감정상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언행에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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