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처벌, 눈앞에 보이는 물건 함부로 들었다가는
2022-04-28 18:47:22
말다툼을 벌이다 흥분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눈앞에 보이는 물건을 손에 쥐고 상대방을 위협하는 경우가 있다. 만약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물건을 쥔 채 폭력을 행사했다면 형법의 특수폭행죄에 해당하여 무거운 처벌이 내려짐을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단순 폭행죄가 아닌 특수폭행이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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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첫째,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폭행을 했을 때이다. 공통의 목적을 지닌 다수인의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모임이 단체이며, 단체에 이르지 못한 여러사람의 모임이 다중이다.
둘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했을 때 적용된다. 이때 위험한 물건을 폭행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몸에 지니고만 있어도 특수폭행에 해당한다.
판례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이지만 그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위협할 수 있다면 위험한 물건이라 판단하고 있다. 이는 흉기보다 폭넓은 개념이다. 대표적인 예인 차동차를 비롯하여 음료수가 든 캔, 장대우산, 도자기 재떨이, 휴대전화, 유리병, 유리컵등도 판례에서 위험한 물건이라 인정된 적이 있다.
주의할 부분은 특수폭행죄는 단순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여부에 관계없이 기소가 가능하므로 누군가와의 다툼중 욱하는 마음에 눈 앞에 보이는 물건을 함부로 휘둘렀다가는 특수죄에 해당하는 본 죄로 엄벌에 처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