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 자수기간 운영

    2022-06-15 18:03:28
     

     
    현재 경찰 측에서 6월 8일부터 8월 7일까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련된 현금수거책, 대포통장 등으로 이 범죄에 가담한 사람이 자수를 한다면 형사소송법상 자수규정에 따라 형을 감경 받거나 면제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한다.

     전화금융사기의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보니 수사기관 측에서도 법에서 정해진 최고의 형량을 받도록 피의자의 혐의를 밝혀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뉴스에 따르면 ATM기기에 현금을 장기간 인출 및 이체를 하던 보이스피싱 전달책이 은행에 업무를 보기 위해 방문한 형사에 의해 체포 된 사례가 종종 나오고 있다. 이런 경우 자수를 한 것이 아니라 현행범으로써 처벌이 되니 가능한 자수와 더불어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감경이나 면제를 받을 확률이 더욱이 높아 질 수 있다.

     

온라인 법률상담
변호사 전화상담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